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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탐사

경찰, 실종수사 시스템 실패 인정…허위 종결 298건 파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장미란씨 실종 허위 종결 사건에서 실종 수사 시스템 실패를 인정했다. 담당 경찰 1명이 298건을 단독 종결한 구조적 허점과 개선책을 짚었다.

경찰은 왜 실종 수사 시스템의 실패를 인정했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장미란씨 실종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실종 수사 시스템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담당 경찰관 한 명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해도 걸러지지 않는 구조였다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 국회의원의 질타 속에 경찰은 상급자 결재를 통한 종결 등 대책을 신속히 지시했지만, 비슷한 관행이 그동안 만연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개별 경찰의 일탈을 넘어 제도 자체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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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나의 실종 신고는 어떻게 '허위 종결'됐나?

지난 5월 제주에서 접수된 장미란씨 실종 신고는 신고 당일 밤 임의로 종결됐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부아무개 경장은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 통지를 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목록에서도 삭제했다. 접수 두 시간 반 만에 이뤄진 일이었다. 이후 석 달이 지나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면서 이 종결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이 드러났다. 한 명의 판단과 보고에 의존한 시스템이 어떻게 생명과 직결된 사건을 놓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A missing-person report filed in Jeju last May was quietly closed the same night after an officer falsely claimed contact had been made, only unraveling months later when a body was found.

시스템의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바꾸나?

유 대행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종 시스템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담당자가 사건을 혼자 종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시스템을 신속히 개선하되, 개선 전까지는 수기로 팀장·과장 결재를 받은 뒤 종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담당자가 전산상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승인 절차, 이른바 '이중 확인'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번 사건을 '사건 암장'으로 연결 짓자, 유 대행은 "보완수사권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Police admitted a single officer could unilaterally close cases and pledged a manager-approval "double check," while pushing back on attempts to link the lapse to prosecutorial reform.

숫자로 본 실종 수사, 얼마나 심각한가?

문제의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이달 11일까지 실종팀에서 담당한 실종 신고는 298건에 달했다. 한 명이 이렇게 많은 사건을 단독 처리하는 구조 자체가 부실 종결의 토양이 됐다는 지적이다. 통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실종아동법 대상(18세 미만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신고는 2024년 4만9624건, 2025년에는 5만4569건으로 전년 대비 10% 늘었다. 반면 성인 실종은 이 법의 보호 밖에 있어, 2020~2023년 접수된 성인 실종 약 28만4천 건 가운데 5,439명이 실종 상태에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성인 실종은 위치추적이나 CCTV 확인에 영장이 필요해 초기 대응이 더디다.

One officer handled 298 missing cases alone; adult disappearances — outside the child-focused law and requiring warrants for tracking — saw over 5,400 deaths from 2020 to 2023.

앞으로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실종 사건까지 전수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승인 절차 추가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성인 실종을 위치추적 대상에서 제외한 현행 법 체계, 일선 실종팀의 과중한 업무량,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아도 걸러지지 않는 관리 공백이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겹치면서, 수사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제도 개편이 실제 현장의 안전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Beyond adding approvals, experts say fixing the system requires reforming the law that excludes adults from tracking, easing caseloads, and closing management gaps — amid a broader shake-up of investigative authority.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나?

한 사람의 실종 신고가 접수 두 시간 반 만에 사라진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만 읽히지 않는다. 경찰이 스스로 '시스템 실패'라는 단어를 꺼낸 순간, 문제의 무게중심은 부 경장 한 명에서 조직 전체로 옮겨갔다. 담당자 혼자 사건을 열고 닫을 수 있고, 그 판단을 검증할 누구도 그 사이에 서 있지 않았다면, 이번에 드러난 298건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시스템이 개인의 양심에만 기대는 순간, 그 양심이 무너지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이 사건은 뼈아프게 보여준다.

주목할 지점은 경찰의 대응 방식이다. 관리자 승인 절차, 이른바 '이중 확인'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분명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결재 한 칸을 늘리는 것만으로 신뢰가 회복될지는 의문이다.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왜 한 명의 경찰관이 298건이라는 사건을 떠안아야 했는가, 그리고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관리 공백이 왜 방치됐는가다. 절차의 추가가 현장의 과부하를 그대로 둔 채 이뤄진다면, 새 절차 역시 형식적인 도장 찍기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성인 실종을 위치추적 대상에서 배제한 법의 공백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사생활 보호라는 명분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생명이 위태로운 초기 골든타임에 경찰이 손발이 묶여 있다면 그 균형은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수사권 재편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겹치는 지금이야말로, 실종 수사의 사각지대를 제도의 언어로 메워야 할 시점이다. 이번 사건이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애도로 끝나지 않으려면, 시스템은 다음 실종자를 위해 바뀌어야 한다.

This case asks whether a single approval box can restore trust — or whether real reform means easing impossible caseloads and rewriting the law that leaves adults unprotected.

자주 묻는 질문

Q. 장미란씨 실종 사건은 어떻게 처리됐나요? 지난 5월 제주서부경찰서 담당 경장이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고 허위 통지한 뒤 접수 두 시간 반 만에 사건을 임의로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삭제했습니다. 석 달 뒤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Q. 경찰이 인정한 '시스템 실패'란 무엇인가요? 담당 경찰관 한 명이 상급자 확인 없이 실종 사건을 전산상 단독으로 종결할 수 있었던 구조를 말합니다. 허위 종결을 걸러낼 장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개별 일탈을 넘어선 제도적 허점으로 지적됐습니다.
Q. 어떤 개선책이 나왔나요? 경찰은 담당자가 단독으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승인 절차, 즉 '이중 확인'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시스템 개선 전까지는 수기로 팀장·과장 결재를 받은 뒤 종결하도록 지시했고, 다른 실종 사건도 전수점검하기로 했습니다.
Q. 성인 실종은 왜 대응이 더 어렵나요? 현행 실종아동법은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만 위치추적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성인 실종은 이 보호 밖에 있어 위치추적이나 CCTV 확인에 법원 영장이 필요하고, 그만큼 초기 대응이 늦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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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실종수사#missing-person#경찰개혁#장미란실종#police-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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