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경찰 수사규칙 개편, 불송치 이의신청 서식 의무화
검사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는 10월 2일에 맞춰 경찰수사규칙·범죄수사규칙이 바뀝니다. 보완수사 한 달 기한, 재수사 불응 시 징계, 불송치 이의신청서 의무 제공까지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10월 2일부터 경찰 수사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나?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없앤 개정 형사소송법이 10월 2일 시행됩니다. 경찰청은 여기에 맞춘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과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개정안이 9월 7일 국가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가 손을 뗀 자리에 생기는 공백을 메우고, 경찰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사이의 협업을 문서와 서식으로 못 박는 것이 이번 개정의 뼈대입니다.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서를 함께 받는 절차도 처음으로 의무화됐습니다.

목차
검찰청은 사라지고 무엇이 들어서나?
10월 2일은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날입니다.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청구는 공소청 검사가 맡고, 수사는 경찰과 새로 생기는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기존 공수처가 나눠 갖습니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방청 체제로 정원 2,874명 규모이며,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과 외환·사이버·법왜곡 등 7대 중대범죄를 관할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근거 조항 자체가 삭제되면서, 부패·경제범죄에 남아 있던 예외적 직접수사도 함께 사라집니다. 법이 정한 큰 틀이 바뀌었으니 그 아래 실무를 굴리는 규칙도 다시 짜야 했고, 이번 경찰수사규칙 개정이 그 후속 작업입니다.
On October 2, the Prosecution Service is replaced by a Public Prosecution Office limited to indictment and trial work, while investigations move to the police, the new 2,874-strong Serious Crimes Investigation Agency, and the CIO. The revised police rules translate that statutory shift into day-to-day procedure.
경찰이 스스로에게 채운 통제 장치는 무엇인가?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경찰 자신을 겨누는 규정입니다. 검사의 재수사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찰관은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보완수사 요구에 불응할 때만 가능하던 제재가 재수사 요구까지 넓어졌습니다. 여기에 제척·회피 규정도 새로 들어갔습니다. 해당 관서에 현재 근무 중이거나 최근 3년 안에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사건관계인이면, 담당 수사관은 곧바로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건은 시·도경찰청 지휘를 거쳐 같은 법원 관할 안의 다른 관서로 재배당됩니다. 수사권이 한쪽으로 쏠린다는 우려에 경찰이 내놓은 답이 이런 형태의 자기 구속입니다.
Officers who ignore a prosecutor's re-investigation request without cause can now be removed from duty or disciplined, and any officer whose close relative is a party to a case at their station must immediately recuse themselves.
보완수사 한 달, 지킬 수 있는 기한인가?
개정법은 보완수사를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끝내도록 했고, 필요하면 한 달을 더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장하려면 사유와 기간,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은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수사 내용과 증거관계, 보완수사 경과를 정리한 결과서를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숫자를 보면 부담의 크기가 짐작됩니다. 고소인·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자동 송치된 사건은 2021년 2만 5,048건에서 2025년 5만 3,406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고, 그중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건수도 7,508건에서 1만 7,122건으로 뛰었습니다. 재수사 요구 횟수 제한(한 차례)마저 폐지돼 사실상 무한 요구가 가능해집니다.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022년 67.7일에서 올해 8월 말 54.4일까지 내려왔지만, 새 기한제가 이 흐름을 유지시킬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찰이 하반기 인사에서 수사 부서에 2,00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한 것도 이 압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must now wrap up within one month, extendable once. Auto-transferred appeal cases doubled from 25,048 in 2021 to 53,406 in 2025, and the cap on re-investigation requests has been removed entirely.
사건 당사자에게는 무엇이 바뀌나?
제도 개편의 체감은 결국 서류 한 장에서 옵니다. 앞으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통지할 때는 결정서와 이의신청서를 반드시 함께 줘야 합니다. 그동안 결정 통지만 받고 다음 단계를 몰라 시간을 흘려보낸 고소인이 적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서와 심사신청서 서식이 마련됐고, 수사 진행 상황 통지서에는 이의 절차가 명시됩니다. 압수물 처리도 달라집니다. 검사의 환부·가환부 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은 검사 의견을 듣되, 다르게 처분하려면 다시 의견을 요청하고 그래도 따르지 않을 때는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형사 사건을 남겨둔 재외국민이라면 이 변화가 특히 중요합니다. 피해자 조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해 원격으로는 진행이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불송치 통지에 이의신청서가 동봉된다는 것은 국제우편으로 결정을 받아본 뒤 대응 시한을 놓치는 일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olice must now hand over an appeal form alongside every non-referral decision, and new forms let complainants object while an investigation is still running. For Korean nationals abroad, that packaging matters as much as the rule itse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