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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탐사

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 인선 제도 투명성 도마 위

대법관 증원법으로 2028년부터 대법관이 26명으로 늘어난다.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 논란까지 겹치며 추천위 제도와 임명 절차 투명성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대법관은 왜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나?

대법관 증원법에 따라 2028년부터 3년에 걸쳐 대법관 12명이 새로 늘어난다. 현재 정원 14명이 2030년이면 26명 체제가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까지 겹치면서, 법조계에서는 숫자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인선 절차를 투명하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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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법관 증원과 서면 제청, 무엇이 논란인가?

대법관 정원 확대는 상고심 사건 적체를 풀고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국회는 대법관을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늘려 총 26명으로 만드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안에 차기 대법원장을 포함해 전체 26명 중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을 임명권자와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절차 정당성 논란이 불붙었다.

A new law will expand Korea's Supreme Court from 14 to 26 justices between 2028 and 2030, while a dispute over the chief justice's written nominations has intensified scrutiny of the appointment process.

추천위원회 제도는 어디를 손봐야 하나?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지목한 것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10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에서 3배수 이상 후보를 추천받아 그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한다. 한상희 건국대 명예교수는 후보를 2배수 정도로 압축해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재량권을 최소화하자고 제안했다.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는 현재 추천위가 대법원장 의사대로 후보 추천이 이뤄지도록 구성돼 있다며, 국민 의사가 더 반영되고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우 민변 사무총장은 추천위 추천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제청 기간에 제한을 두자고 제안했다.

Legal experts urge reforming the nomination committee — narrowing the shortlist, giving its recommendations binding force, and setting deadlines to reduce discretionary power and prolonged vacancies.

숫자로 보면 얼마나 편중돼 있나?

대법원 구성의 쏠림은 수치로 뚜렷하다. 전체 법조인 중 여성 비율은 30%를 넘지만 대법관 중 여성 비율은 21%에 그친다. 현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 92%, 직전 소속이 고등부장 또는 고법판사인 경우가 100%, 서울·영남 출신이 85%에 이른다. 이른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구조다. 해외와 비교하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9명, 일본 최고재판소는 15명으로 단일 전원합의체 국가는 대체로 15명 이하다. 반면 독일은 분야별 대법원을 두어 행정 56명, 재정 57명 등 100명이 넘는다. 대법원은 26명 체제에 대비해 해외 상고심 재판부 구성을 연구 용역으로 살피고 있다.

Women hold just 21% of Supreme Court seats despite making up over 30% of lawyers, and 92% of justices graduated from a single university — a concentration the expansion aims to address.

26명 체제, 무엇이 달라지나?

정원 확대만으로 다양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공통된 진단이다. 재판부를 어떻게 나눌지, 전원합의체를 유지할지 같은 운영 방식도 함께 정비돼야 한다. 대법원은 해외 사례 연구를 토대로 재판부 구성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사건 배당과 소부 운영의 세부 원칙까지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면 제청 경위를 따지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인선 절차의 투명성을 법으로 강제하려는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결국 26명 시대의 관건은 숫자가 아니라 누구를, 어떤 절차로 뽑느냐에 달려 있으며, 그 답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향후 사법개혁 논의 전체의 방향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Analysts stress that adding justices alone won't ensure diversity — bench organization, the grand-panel system, and legally binding transparency rules must all be reworked before the 26-justice era begins.

숫자보다 절차가 먼저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 논란의 본질은 대법관을 몇 명 늘리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를 누가, 어떤 절차로 채우느냐에 있다. 대법관 증원은 상고심 적체를 해소하고 그동안 서울대 법대 출신 50대 남성으로 굳어진 대법원의 얼굴을 바꿀 기회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기회가 저절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정원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도 후보를 걸러내는 관문이 지금처럼 대법원장 한 사람의 의중에 좌우된다면, 늘어난 12자리 역시 기존 구성의 복제판으로 채워질 위험이 크다. 전문가들이 증원 논의와 동시에 추천위원회 개편을 한목소리로 요구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논란은 이 구조적 허점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법원조직법이 대법원장에게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만 규정하고 강제력을 두지 않은 탓에, 임명권자와의 협의라는 관례가 한순간에 생략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 절차가 관행에만 기대어 굴러갈 때 그 관행이 깨지는 순간 제도 전체의 정당성이 흔들린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사회 전체가 따라야 할 최종 규범이 되는 만큼, 그 규범을 만드는 사람을 뽑는 과정 자체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투명해야 한다.

결국 26명 체제로 가는 길목에서 진짜 시험대에 오른 것은 대법원의 규모가 아니라 사법부가 스스로를 얼마나 열어 보일 수 있느냐다. 후보 압축과 추천위 구성의 다양화, 제청 기간 제한과 절차 공개는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독립을 지탱할 신뢰의 토대다. 숫자를 채우는 데만 급급하다 절차 개혁을 놓친다면, 대법관 증원은 다양성이라는 명분을 스스로 배신하는 결과로 남을 수 있다.

The real test of the 26-justice era is not the court's size but how transparently the judiciary can open its selection process to public scrutiny — procedural reform, not mere numbers, will determine whether the expansion fulfills its promise of diversity.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관은 언제부터 26명으로 늘어나나요?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이 증원돼 2030년에 총 26명이 됩니다.
Q. 서면 제청이 왜 문제가 됐나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후임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관례를 깬 절차와 그 의도를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습니다.
Q.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선임대법관·법원행정처장·현직 법관 등 3명, 법무부 장관·대한변협회장 등 외부인사 4명,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각계 전문가 3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됩니다.
Q. 다른 나라 대법관은 몇 명인가요? 미국 연방대법원은 9명, 일본 최고재판소는 15명입니다. 반면 독일은 분야별 대법원을 두어 각 법원마다 수십 명씩, 전체로는 100명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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