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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탐사

계엄군 지휘부 1심 중형, 여인형 징역 18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장성 5명에게 징역 9~18년을 선고했다. 사전 모의 인정과 윤석열 1심과 엇갈린 계엄 결심 시점, 양형 격차의 의미를 짚었다.

계엄군 지휘부는 왜 최대 징역 18년을 받았나?

서울중앙지법이 2026년 9월 21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장성 5명에게 징역 9년에서 1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징역 18년으로 가장 무거웠고,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15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10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9년이 뒤를 이었다. 재판부는 계엄을 사전에 모의된 내란으로 규정하며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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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 재판은 어디서 시작됐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군 지휘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024년 12월 3일 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이 투입되고 정치인 체포 지시가 내려간 사건이 형사 법정에서 다시 확인된 셈이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직접 침해한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양형의 무게추는 위법성 인식 시점과 실행 과정의 역할에 실렸다. 재판부는 이들이 계엄 선포 최소 두 달 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논의한 것으로 봤다.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후 식사 자리에서 비상대권과 비상조치가 거론된 정황이 근거로 제시됐다.

A Seoul court convicted five former military commanders of playing key roles in the December 2024 martial law attempt, citing planning that began months in advance.

여인형의 메모는 왜 판결을 갈랐나?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이 2024년 10월 각자 휴대전화에 남긴 메모다. '구금시설 준비', '쇠지렛대', '공포탄' 같은 단어가 적혀 있었고, 재판부는 이를 "포고령을 발령하면 시행하려고 준비한 것"이자 "내란 실행에 관해 구체적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주목할 대목은 이 메모를 앞선 재판부가 다르게 봤다는 점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을 맡은 형사합의25부는 작성 시기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계엄 결심 시점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로 못박았다. 같은 증거를 두고 법원 내부에서 판단이 갈린 것이며, 사전 모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놓고 항소심의 쟁점이 하나 더 늘었다.

The same memo dismissed in the former president's trial became decisive evidence of premeditation here, leaving two courts openly at odds.

구형과 선고는 얼마나 벌어졌나?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7월 24일 결심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 박 전 총장에게 25년, 곽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게 각각 20년을 구형했다. 실제 선고는 구형보다 8년에서 15년가량 낮았고, 재판부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처벌받은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낮은 형을 받은 곽 전 사령관에게는 내란특검법의 형 감면 조항이 적용됐다. 진상 규명에 결정적 진술을 한 피고인의 형을 줄이도록 한 규정으로, 재판부는 그가 수사 초기에 자수서를 내고 탄핵 사건부터 이번 재판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들었다. 현장 지휘관 재판도 같은 흐름이다. 형사37-2부는 지난달 27일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징역 12년, 이상현 전 1공수특전여단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전 사령관과 박 전 총장, 곽 전 사령관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Prosecutors had sought up to 30 years; the bench cut sentences by eight to fifteen years, citing parity with earlier martial law convictions.

판결 이후 군은 무엇이 달라지나?

1심일 뿐이라는 점을 짚어둘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항소할 수 있고, 계엄 모의 시점을 둘러싼 판단이 재판부마다 다른 만큼 상급심에서 사실관계가 다시 다퉈질 가능성이 크다.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제도 쪽 움직임도 함께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12·3 계엄 후속 개혁 과제로 헌법 수호와 군의 정치적 중립 회복, 정보기관 기능 재설계를 제시했고, 위법한 명령에 대해 군인이 우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불법 계엄이나 헌법·법률에 위배되는 명령을 요건으로 두고 이의 제기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상이다. 법정에서 반복된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항변이 입법 과제로 옮겨간 모양새다.

With appeals expected and the defense ministry drafting a formal refusal procedure for unlawful orders, the legal reckoning is far from settled.

이 판결은 무엇을 기록으로 남겼나?

선고 내용을 한 줄로 줄이면 "군이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움직였다"는 문장이 남는다. 법원이 군 지휘부의 행위를 단순한 명령 이행이 아니라 헌법 질서를 겨눈 실행으로 못박았다는 뜻이다. 판결문에 등장한 정치적 중립 의무라는 표현은 선언적 수사가 아니라 양형의 근거로 쓰였다. 상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실제 형량으로 환산된 것이다.

구형과 선고의 간극도 곱씹을 대목이다. 특검은 최대 징역 30년을 구했지만 재판부는 8년에서 15년을 덜어냈고, 그 이유로 앞서 처벌받은 이들과의 형평을 들었다. 내란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나뉘어 심리되는 구조에서는 먼저 확정된 형이 뒤따르는 사건의 기준선 역할을 하게 된다. 개별 재판부의 판단이 모여 사건 전체의 양형 지형을 만드는 셈인데, 이 연쇄가 합당한 무게를 유지하고 있는지는 상급심이 답해야 할 몫으로 남았다.

증거 판단이 엇갈린 지점은 더 예민하다. 휴대전화 메모 하나를 두고 한 재판부는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른 재판부는 사전 모의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두 판단 사이에는 두 달이라는 시간 차가 놓여 있다. 계엄이 언제 기획됐는지는 가담자 각각의 고의를 재는 자가 되므로, 이 차이는 형량의 문제를 넘어 사건의 성격 규정과 직결된다.

마지막으로 짚을 것은 법정 밖의 과제다. 위법한 명령을 받은 군인이 어떻게 제동을 걸 수 있는지에 관한 절차는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 재판이 개인의 책임을 가린다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일은 제도의 몫이다. 판결은 기록을 남겼지만 그 기록이 방지 장치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Beyond individual sentences, the ruling turns on two unresolved questions: how courts weigh conflicting evidence of premeditation, and whether Korea will codify a soldier's right to refuse unlawful orders.

자주 묻는 질문

Q.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어떤 혐의인가? 내란을 주도한 우두머리가 아니라, 내란 과정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아 실행에 가담한 사람을 처벌하는 혐의다. 형법상 법정형이 무거워 이번처럼 두 자릿수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Q. 왜 같은 사건인데 형량이 제각각인가? 재판부는 사전 모의에 참여했는지, 실행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 책임을 인정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박 전 총장과 문 전 사령관은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은 점이, 곽 전 사령관은 자수와 일관된 진술이 반영됐다.
Q.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는 어떻게 연결되나? 같은 계엄 사건이지만 별개 재판이다. 다만 계엄 결심 시점과 여 전 사령관 메모의 증명력을 두고 두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려, 항소심에서 다시 정리될 전망이다.
Q. 선고 직후 피고인들은 어떻게 됐나? 1심 도중 보석으로 석방됐던 이진우·박안수·곽종근은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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